사단법인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25년 6월 30일부로 공익법인(구.지정기부금단체)로 재지정 되었습니다. 

공익법인 지정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법인의 목적과 관련된 지역의 활동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 

재지정 기간 : 2025.0101 ~ 2030.12.31.(6년)

 

〇 회비안내

- 정회원 : 60,000원 이상 / 년

- 특별회원 : 60,000원 이상 / 년, 일시납 1,000,000원 이상

- 단체, 기업회원 : 200,000원 이상 / 년

사단법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.

 

사단법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회원은 협의회 행사 참가 및 자료, 출판물을 수령하며,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※ 정회원은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후 결정됩니다.

 

사단법인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보내주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개인의 경우 연간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액의 20%를, 1천만원 초과분은 35%를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단, 공제한도는 소득의 30%를 넘지 않습니다.

법인이나 단체는 소득 10%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.

※ 지정 기부금 코드 40

 

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을 통해 전자영수증으로 발행되며,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합니다.